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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457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6-03-10공포 2026-03-10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양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시설 설치 기준

군수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 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질식소화돔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조치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