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료ㆍ요양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의료ㆍ요양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통합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담양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약물 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 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ㆍ인공지능(AI)ㆍ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ㆍ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통합지원을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통합지원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사업을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 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 판정
2. 종합 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의 담양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ㆍ주거ㆍ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법 제21조의 업무,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해서는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담양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담양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