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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455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6-03-10공포 2026-03-10공포번호 3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담양군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 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정산

① 제5조에 따른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은 사람은 경사로를 설치ㆍ유지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은 사람은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 비용 증빙서류,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비용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