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군수가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족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① 군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군수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가족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