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청년창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청년창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2조제1항제1호를 따른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
2.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 공간 지원사업
3. 청년창업 관련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4.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5.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6. 청년창업 자금 비용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사업
7. 청년창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8. 청년창업자의 군 정책 사업 우선 참여기회 부여
9.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10.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11.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부서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입주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및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내 기업, 대학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