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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45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청년창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2조제1항제1호를 따른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
2.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 공간 지원사업
3. 청년창업 관련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4.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5.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6. 청년창업 자금 비용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사업
7. 청년창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8. 청년창업자의 군 정책 사업 우선 참여기회 부여
9.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10.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11.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부서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군수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입주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및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내 기업, 대학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