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옥천군민에게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과 독서 자료 확보에 관한 사항
3. 독서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3. 강연, 전시, 공연, 체험, 도서 교환전 및 나눔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캠페인 등 문화 운동 전개
5. 지역서점 활성화 협력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여자 및 입상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옥천군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옥천군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