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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449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6-03-09공포 2026-03-09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흥군 농어업인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무급가족 종사자”란 농어업작업에 종사하나 임금을 받지 아니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장흥군 관내에서 농어업 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근로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로 한다.

제5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및 목표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작업 실태조사 및 위험요인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2.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및 안전용품 지원
3. 농어업작업 기계ㆍ장비의 안전장치 보급 및 개선 지원
4. 농어업작업 위험성 진단 및 개선 및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 할 수 있다.
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의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조사업의 집행ㆍ정산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