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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443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6-03-06공포 2026-03-06공포번호 2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금융감독원 대구ㆍ경북지원, 청송경찰서,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이하 “사기 피해”라 한다)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군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 시책 및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인 소비자로서 스스로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사기 피해 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
4. 그 밖에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보조

군수는 사기 피해 방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서 청송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해당 업무 담당 과장과 청송경찰서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에 소재한 금융회사의 대표
3.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관련 민간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