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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442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6-03-06공포 2026-03-06공포번호 2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이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송군 공공임대주택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주택으로 청송군에서 건설하여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청송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공공임대주택의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비, 수선유지비
2. 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인건비 등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반환금
4. 그 밖의 군수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조

전·출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

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제8조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은 「지방회계법」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 상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회계법」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3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