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 농업 종사자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 농업 종사자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작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무급 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음성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