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구축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야간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천군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야간관광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