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환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