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농어촌민박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농어촌민박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시설의 안전성, 영업 실적,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시설의 안전ㆍ서비스 등과 관련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완주군 내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완주군에 둔 사업자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절차, 지원신청서의 서식,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