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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43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3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운영시간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 및 거점공간의 위치와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청년센터의 기능

청년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

청년센터 운영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센터를 직영 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용대상 등

① 청년센터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및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센터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① 청년센터 및 거점 공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년센터 및 거점 공간 시설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사용 취소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청년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청년 또는 청년단체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완주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청년을 대상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지역주민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제9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를 위반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