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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42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3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적, 인종, 출신국가, 민족, 피부색, 언어, 종교, 성별, 장애, 나이, 가족형태 등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ㆍ배제ㆍ위협하는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차별 없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이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정체성을 이유로 비하ㆍ모욕ㆍ배제ㆍ위협하거나 차별ㆍ폭력을 선동 또는 정당화하는 언어적ㆍ비언어적 표현을 말한다.
2. “공공영역”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산하기관, 출연ㆍ출자기관, 위탁기관, 공공시설 종사자 및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군이 운영ㆍ관리하는 온라인 공간을 말한다.
3. “피해자”란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군은 혐오표현을 용인하지 않으며, 모든 군민의 존엄과 평등을 존중하는 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나, 다른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혐오표현은 보호 대상이 아님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혐오표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 지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노동자ㆍ다문화가족ㆍ유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군 및 의회
2. 군 산하기관, 출연ㆍ출자기관
3.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4. 공공시설 및 공공행사의 운영 주체

제6조

혐오표현 예방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제5조제2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청소년시설, 다문화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혐오ㆍ차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
2. 온라인 혐오와 차별의 확산 방식
3. 피해자 관점과 인권 감수성
4.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영역 안 혐오표현 대응

① 군수는 공공영역에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공영역에서 혐오표현이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지도, 시정 요청,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③ 군, 의회, 군 산하기관, 출연ㆍ출자기관 및 위탁기관은 소속 종사자의 혐오표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신고 및 상담체계

① 군수는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외국인 노동자ㆍ다문화가족ㆍ유학생 등을 고려하여 다국어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피해자에 대하여 인권, 법률, 노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및 정책 반영

① 군수는 혐오표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인권, 다문화, 노동, 교육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보장

이 조례에 따른 신고 및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