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ㆍ乳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ㆍ乳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결혼하여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혼인신고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이 경우 예비 부부를 포함한다.
2. 제1호에서 정한 것 외의 용어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조례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① 군수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산전검사 지원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3.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4.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 난임 관련 지원
6.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7.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 산후조리 관련 지원
9. 출산축하물품 지원
10.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11. 그 밖에 군수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기준 또는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캠페인 또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중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