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란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시범지역을 말한다.
2. “교육발전특구 사업”이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군수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 교육 및 돌봄 지원사업
2. 지역 공교육 혁신 지원사업
3. 디지털ㆍAI(인공지능) 기반 교육 지원사업
4. 다문화가족ㆍ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교육 및 국제화 교육사업
5. 지역 산업 및 대학 연계 교육사업
6. 교육발전특구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행사 추진, 홍보 물품 제작 및 배부, 회의 운영에 따른 비용 등
7.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ㆍ자문ㆍ조정하기 위해 홍천군 교육혁신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특구 사업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
5.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과 홍천교육지원청의 교육발전특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원
3.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ㆍ학부모단체의 임원
4. 제12조에 따른 협약체결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추천한 소속기관의 임ㆍ직원
5.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교육발전특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회의의 공정을 위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협약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지역교육지원청, 교육기관, 교육관련 단체, 지역 기업 등과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