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와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와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연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산학연협력 현황ㆍ통계ㆍ여건
2. 산학연협력 관련 정책 방향 및 지역발전전략
3. 산학연협력 분야별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
4.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학연협력 활성화 추진 방안
6. 그 밖에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의왕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산학연협력 실태와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학연협력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 등에 관한 사항
4. 산학연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학연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산학연 업무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왕시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또는 창업지원센터의 장
3. 의왕시 소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의왕시 소재 5인 이상 종사하는 산업체 대표
5. 의왕시 소재 5인 이상 종사하는 연구기관의 대표
6. 그 밖에 산학연협력에 관련된 전문성, 경험을 갖춘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산학연 업무 담당 국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산학연 업무 담당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및 평가
2. 산학연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 산학연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
4. 산학연협력을 통한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5.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6. 산학연협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활용
7. 산학연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및 창업 문화 확산 지원
8. 그 밖에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산학연협력촉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연협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