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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42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의왕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의왕시 소재 급식소로서 의왕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왕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급식용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지도
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호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

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

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센터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