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정 세대의 구성원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
6. 그 밖에 재난ㆍ사고에 취약하다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안전취약계층의 기초조사 및 지원 대상 수요 파악
3. 주거형태에 따른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방안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주지의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정비
2.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 제공
3. 그 밖에 재난ㆍ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2조제1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