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
2. 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할 것
3.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구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3.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4.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정책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3.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5.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