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란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어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법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 조치를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을 지정(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은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응급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2. 현장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 확보
3. 정신건강 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5. 위기상황 개입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및 응급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해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응급입원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으로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응급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