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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41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구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6조

의회 제출 등

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반기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