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과정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시 현장평가
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부서 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구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공중케이블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