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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4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통장, 직능단체 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

위촉

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 모집한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홍보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
4. 복지상담센터ㆍ빨간우체통 등 신고체계 활용을 통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해촉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교육 및 역량강화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활동지원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이 적극적이거나 발굴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