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14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4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및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약자”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금융포용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7월 17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자금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1. 금융포용계정
2. 사회연대금융계정

제6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제5조에 따른 계정별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2.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금융포용계정의 용도

금융포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금융약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2. 금융약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3. 금융약자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및 상담 지원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8조

사회연대금융계정의 용도

사회연대금융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ㆍ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
2.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금융기관간의 협력 사업 지원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11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금융포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