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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자치법규 226140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4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모든 도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임을 확인하고, 개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을 통해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회”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돌봄ㆍ교육ㆍ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2. “기본서비스”란 도가 모든 도민에게 노동, 주거,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4.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 추진 및 기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사회의 확산을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① 도지사는 생애주기에 따라 모든 도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의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창출된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도민이 생애주기별로 기본서비스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도지사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공기관과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

도지사는 인공지능기술이 기본사회 정책을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행정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 단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추진방향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서비스 종류, 범위 및 지원 기준
3.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4. 기본사회 정책 평가에 대한 사항
5. 기본사회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도민 참여 방안
6.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종합계획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도지사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기본사회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도민의 삶의 질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사회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시범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등에 따라 새로운 기본사회 정책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도민행복 실현 및 기본사회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획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기본사회 관련 업무 담당국장 및 분야별 국장
2. 위촉직 위원: 도지사가 위촉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나.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
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대표

제17조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유사한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업체,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해 관계자
②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

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

간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본사회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기념주간

도지사는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민행복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실현 기념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포상

도지사는 기본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사회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