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407

경기도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8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거나 행정자료의 작성ㆍ검색ㆍ분석 등에 활용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이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운영 기준

①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의 보안체계 마련 및 민감정보의 기밀성 유지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공지능윤리 준수
3. 인공지능의 오ㆍ남용 방지 및 책임성 확보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운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관리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생성형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2.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성능 및 품질관리
3.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4. 경기도 정보시스템의 메타데이터 및 품질관리

제7조

인프라 구축

①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정망 보안 강화
2. 데이터센터 확충
3. 내부 클라우드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산 인공지능 모델 및 반도체(메모리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다)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운영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보유ㆍ관리하는 소관 부서나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부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정기교육 실시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올바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보안수칙, 개인정보보호, 사고 대응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ㆍ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