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첨단산업 분야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첨단산업 분야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이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첨단산업인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첨단산업 인재혁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정을 말한다.
4. “해외인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한 산업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의 선정 기준, 대상, 방법, 지원 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인재양성
2. 도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
3.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
2. 첨단산업 분야 취업 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청년ㆍ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
4. 첨단산업 분야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도내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외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국가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지정ㆍ등록한 다음 각 호의 기관ㆍ인재를 활용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2. 법 제7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3. 법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4.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양성인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첨단산업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 교육ㆍ연구시설 등을 상호 개방ㆍ공유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