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차량의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형차량의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도내 시군에 해당차량을 등록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란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에서 보행자, 자전거 등을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 경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장치를 말한다.
이 조례는 대형차량 중에서 우회전 시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도지사는 대형차량의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 및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대형차량에 대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형차량에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성능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군, 연구기관, 운수업체 등과 협력하여 대형차량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대형차량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사용법, 시야 사각지대의 위험성,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형차량 사각지대의 위험성과 보행자 안전수칙에 관한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민간단체, 각급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