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404

경기도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8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경기도에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비 지원
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비용 지원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처우개선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