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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402

경기도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8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손상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손상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내용 및 평가

① 도지사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손상관리를 위한 지역 내 인력, 시설 등 지원 방안
4.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평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한다.
1. 센터에는 업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센터장 1인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2. 센터장은 손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는다.
3. 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구성, 세부 운영 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손상 예방 및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도ㆍ감독 등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손상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