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401

경기도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8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 보전ㆍ관리ㆍ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갯벌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수산자원 생산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갯벌”이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기준으로 한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을 말한다.
3. “갯벌생태계”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4. “청정갯벌”이란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등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하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갯벌등을 말한다.
5. “갯벌복원”이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등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7.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법 제2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8. “갯벌생태해설사”란 법 제29조에 따라 양성되어 갯벌생태계 해설ㆍ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갯벌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갯벌복원사업 추진, 갯벌생태관광 육성, 청정갯벌 지정 및 갯벌생태마을 조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갯벌등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갯벌등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갯벌등 보전 및 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경기도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갯벌등 보전ㆍ관리ㆍ복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갯벌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갯벌복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갯벌생태관광 및 갯벌생태마을 육성에 관한 사항
5. 갯벌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갯벌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갯벌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갯벌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오염원 차단, 폐기물 수거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제거
3. 갯벌복원사업 및 사후관리
4. 갯벌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시설 확충
5. 청정갯벌 지정 및 수산물 브랜드화 촉진
6. 갯벌생태마을 조성 및 주민소득 증대 지원
7. 갯벌생태해설사 교육 지원
8. 갯벌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기관 협력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갯벌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갯벌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갯벌보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갯벌등 보전ㆍ관리ㆍ복원 및 갯벌생태관광 관련 지원사업의 대상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청정갯벌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갯벌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3. 갯벌등 보전 또는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갯벌등 보전 또는 관광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갯벌 보전ㆍ관리ㆍ연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공개,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갯벌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연구기관, 대학, 기업,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