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승강기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승강기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도지사는 경기도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대상 승강기 안전 홍보 및 교육
2. 승강기 안전 관련 지역 내 학술ㆍ연구기관과의 정책 협력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안전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정책 과제
2. 지역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 교육ㆍ홍보 방안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조사 및 안전관리 협력사항
4. 그밖에 도지사가 정책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임직원
3.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도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