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ㆍ환경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복합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ㆍ환경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복합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도지사는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복합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 사례에 대한 피해 및 대응 사례
2. 재난 간 상호 연계성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가 필요한 복합재난 유형
3. 기존 재난 대응체계의 연계ㆍ협업 실태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4. 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또는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른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복합재난 발생 시 기존 재난 대응 매뉴얼과 대응체계가 상호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복합재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도대책본부회의를 활용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복합재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