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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9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7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간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근무환경의 향상과 간호서비스 질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등”이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2. “간호인력”이란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등을 말한다.
3. “보건의료기관”이란 「간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간호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간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간호인력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

간호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시장은 간호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간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
2. 간호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3. 간호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4.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인력의 건강권 보호 및 근무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원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간 의료기관, 간호사 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시장은 간호인력의 역량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