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와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와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이동지원사업”이란 와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탑승설비 장착 및 서비스 이용 지원과 대외협력, 연구 등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이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와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와상장애인의 이동 편의 수요 및 이동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간이침대 등의 탑승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
2. 와상장애인의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지원센터와 협약한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비용 지원
3.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관련 대외 협력 강화
4.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와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한 사람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누워 있는 상태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2.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 받은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이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