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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9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7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산업ㆍ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디지털전환”이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산업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기존 산업 또는 업종이 감소ㆍ소멸하고 다른 산업ㆍ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정의로운 노동전환”이란 산업전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이나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전환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직업 또는 직무가 다른 산업ㆍ업종 또는 같은 산업ㆍ업종 내의 다른 직업 또는 직무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5.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및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 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구조 변화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 및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의로운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자단체ㆍ사업주단체 및 인천광역시 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동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수요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ㆍ지역ㆍ직무ㆍ성별ㆍ연령별 인력 수요 전망
2. 전환이 필요한 직무 및 전환 가능 직무 분석
3.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피해 규모 분석
4. 노동자 전직ㆍ직무전환 지원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노동전환 지원

시장은 노동전환이 필요한 노동자 및 사용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조치
3. 전직 및 재취업 지원
4.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5.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6. 고용안정 우수 기업 발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노동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는 노동단체ㆍ사용자 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대ㆍ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취업지원사업, 고용관리 진단사업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전환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동전환지원ㆍ훈련센터 설치

시장은 노동전환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전환지원ㆍ훈련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 위탁

센터 운영은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ㆍ지역ㆍ직무 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산업ㆍ업종의 지정
4. 노동전환 지원정책,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