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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39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성주군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ㆍ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 전통의례, 충효ㆍ예절 사업
3. 향교ㆍ서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4. 제향ㆍ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5. 그 밖에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