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복지용구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용 보행기: 5년 주기, 1대 지원, 1인 최대 2대
2. 지팡이: 2년 주기, 1대 지원, 1인 최대 3대
3.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설치비 포함): 1회 지원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