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온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온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정양수량”이란 시장이 온천자원조사 결과에 따라 온천공별로 정한 적정한 채수량을 말한다.
2. “이용허가량”이란 온천수를 공중의 목욕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온천공별로 허가한 양을 말한다.
속초시 관내 소재 모든 온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유 온천공의 공동급수에 대하여는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를 적용한다.
속초시장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용도의 온천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2.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3.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제4조에 따른 공동급수는 온천공별 적정양수량의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일의 온천 이용량을 이용허가량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① 온천수 급수대상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온천수 사용은 공급자와 수급자 간 상호 계약에 의하며, 온천수 사용기간, 사용용도, 사용량, 사용범위(위치 및 장소 등), 사용료, 공급방법, 공급제한 등의 내용을 약정한다.
② 온천수 공급계약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속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