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양평군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ㆍ관할구역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조제3항과 같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
5.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운영 지원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지역건강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지역건강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건강협의체를 대표하고 지역건강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건강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지역건강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역건강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지역건강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