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작은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작은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작은축제”란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대상이 되어 개최되는 소규모 축제를 말한다.
작은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평군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일정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3. 지원 신청방법
4. 지원 등급 및 등급별 지원 금액, 정산방법 등
5. 평가 계획, 대상, 기준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공고할 수 있다.
① 작은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지역의 특정 주제를 고려하여 작은축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작은축제 중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작은축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 작은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 목적의 행사
4.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축제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축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작은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작은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
5. 작은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군수는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작은축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 단원들이 선출한다.
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군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작은축제 지원의 공정성 및 작은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주관단체는 작은축제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은축제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