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평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양평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평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양평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이하 “악취방지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양평군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위반사업장 현황,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양평군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악취방지시책
2.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홍보
6.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군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악취ㆍ축산ㆍ폐기물 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악취 관련분야 전문가
3. 악취 발생지역 군민
4. 악취 발생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①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악취방지 및 저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악취방지 및 저감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