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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379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3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평군 안전전세 프로젝트”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전세 관리단”이란 군 및 지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4. “실천과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치를 말한다.
5. “등록관청”이란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관장하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6. “개업공인중개사”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에 힘써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군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예방 정책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양평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군수는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양평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2.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3. 임차인 보호 및 전세피해 예방 사업 추진
4.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① 군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참마크를 부여하고, 실천과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동참 중개사무소의 공개

군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전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관리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관리단원으로 구성하며, 관리단장은 부동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관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또는 지도ㆍ점검위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다. 부동산 관련 상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개업공인중개사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관리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관리단원의 임기는 전임 관리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제9조

관리단의 임무 및 활동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2. 합동점검 참여 등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실태 및 이행 여부 확인
4. 그 밖에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모니터링 활동

제9조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은 등록관청의 행정조사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권한을 초과하여 조사 또는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합동점검

① 군수는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및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단과 공동으로 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합동점검에 필요한 인력, 예산, 자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관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동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운영협의회 위원은 군수가 관리단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단원의 추가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
2. 모니터링 결과의 검토 및 점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및 동참마크의 부여ㆍ회수ㆍ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관리단원의 임기에 따른다.
⑥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부동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관리단원 및 운영협의회 위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정보, 조사 관련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직무교육

① 군수는 군 공무원 및 관리단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매년 관리단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관리단 활동이 우수한 단원
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천과제 이행에 기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제16조

지원

군수는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단의 활동에 필요한 명찰, 명판, 단체복, 장비, 문서 등의 제작
2. 관리단의 회의, 합동점검, 홍보ㆍ교육 참여 등에 소요되는 실비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실천과제 이행 및 활동 참여에 필요한 물품 및 자료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양평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경기도, 지회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수립한 정책 및 지침과 연계하여 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교육ㆍ홍보, 전문인력의 활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지침의 준용

군수는 양평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체계적ㆍ통일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정한 통합운영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군수는 운영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