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남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남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하남시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하남시지회를 말한다.
하남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보행자 안전보호 봉사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비, 차량
2.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환경개선비
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 교육비
4. 그 밖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모범운전자회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연합회 또는 회원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