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하남시 관내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등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도 활동
3.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5.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3.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연합회 구성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