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포함하지 아니할 것
나. 시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
다. 단순 학술교류, 정보교환, 친선 교류 등에 한정될 것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