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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7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05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생선수를 전인적 체육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생선수 지원에 필요한 개선 사항
3. 학생선수 진로ㆍ진학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한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을 위한 운영비, 훈련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 관련 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진로탐색 및 진학 정보 제공 사업 지원
2.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훈련비 지원
3. 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관람 등을 위한 홍보 지원
4. 그 밖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