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4.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휴업ㆍ휴교ㆍ휴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학교의 장은 시설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단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단계: 교육국장
2. 경계단계: 부교육감
3. 심각단계: 교육감
① 교육감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장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학교 및 보건소의 장 또는 감염병 업무담당자, 감염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감염병관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